제주 일반약 DUR 시범사업 연구용역 공고
- 김정주
- 2010-06-06 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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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실판매량·소비 형태 분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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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전국 확대는 평가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어서 이번 연구가 차후 사업의 핵심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안에는 처방전 DUR 점검과 연계한 약제비 절감 효과를 비롯해 약국 일반약 실판매량 및 판매 형태 분석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약국판매 의약품 DUR 시범사업평가연구' 용역 제안 요청을 지난 4일자로 공고했다.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이번 연구용역은 약국 일반약 DUR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처방전 DUR 점검과 연계한 일반약 DUR 점검 효과 ▲병용·연령금기, 중복처방 등 점검 요청 현황 ▲정보제공 내용별 상세 현황 ▲예외사유 기재내역 및 코드사용 ▲약제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실효성 평가 등이 연구에 반영된다.
약제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은 처방전 DUR과 연계, 시범사업 전후 청구명세서 연계를 통한 비교 분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DUR 적용 실효성 평가는 조사표 등을 활용한 실 판매량 및 판매 형태가 분석된다. 여기에 처방전 DUR과 연계해 환자·약사·의사 등 이해 당사자에 미친 영향 평가와 시범사업 전후 소비자 구매 형태 변화까지 모두 반영된다.
연구자는 일반약 DUR 적용에 있어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DUR에 적용해야 할 일반약 범위를 설정하고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해야 한다.
일반약 판매 특성상 환자 구매 형태별 주민등록번호 확보 및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주 시범사업 특성을 고려해 참여 연구자 중 최소 1인 이상 제주도 거주자가 포함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규격(기술)·가격 분리를 동시에 하는 공개입찰 방식인 이번 연구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사업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연구자는 착수 2개월 내 중간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경기 고양시에서 시작한 2단계 DUR 사범사업 평가연구 용역은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가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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