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0-06-14 10:1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토요일 오후 면제-일요일 적용 등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부터 차등수가 관련 청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고시와 관련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진찰·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다.
단 1일 8시간 이상, 토요일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조제료 등을 청구 시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2, 개문시각)을 기재, 청구해야 한다.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는 질병군 세부분류코드 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 5자리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복강경이용 수술 시 L이 ADC03로 바뀌고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된다.
인공수정체재료대 사용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인공수정체재료대)을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 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수술일자)에 기재,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 내용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구방법에 대한 개정고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를 참고 하면 된다.
관련기사
-
차등수가, 토요일 오후 면제-일요일 적용
2010-06-01 0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