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법안 늑장처리…정부, "속탄다"
- 최은택
- 2010-06-21 06:45: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미구성…이달 임시회 처리 사실상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야당 측이 법안소위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 심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법안통과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연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다만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요양병원은 환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질 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2013년 1월부터 인증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정책심의는 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의료인단체 추천자, 시민.소비자단체 추천자,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13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인증결과를 근거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는 평가기관 이원화,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중소병원은 평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현행 평가제의 3주기가 되는 첫해인데다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해소 및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에 이해관계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도전환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현행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해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까지 확보해 뒀지만 의료법 개정이 지연돼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사항=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정부안을 토대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쟁점사항은 인증제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반 장치와 평가결과 활용방안이다.
박은수 의원은 정부내에 인증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기관을 특수법인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수용했지만 전담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법안 또한 같은 내용으로 제출돼 있다.
박은수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이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결과를 반영해 급여비를 가감지급 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은 그러나 급여비 등의 가감지급은 개별 법령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며, 자칫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과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기피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가 도출돼 ‘대안’의 윤곽이 사실상 드러난 상태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에 속한 야당 측은 상임위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시급을 요하는 법안도 밀려있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다음 임시회의로 넘겨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소위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25일께 이번 임시회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국회에 제출된 의안을 상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는 거다.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를 진행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조기입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회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법 개정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기관 평가를 현행 법령대로 시행하되, 새로 마련한 기준과 방법, 시범사업 결과 등을 적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제 법안 조기통과를 목적으로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1일)과 내일(22일) 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날은 복지부, 둘째날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관련기사
-
국회 복지위 일단 업무보고만…법안심사 재논의
2010-06-17 06:45:4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9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10“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