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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약, 기부금 보류판정 속출…의학회 '비상'

  • 가인호
  • 2010-06-22 06:49:54
  • 요약
  • 규약심의위 2/3 찬성 있어야 통과…새 제도 도입 혼선

공정경쟁규약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약사 기부금이나 학회지원과 관련한 보류 판정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일대 혼란이 예고된다.

특히 앞으로 제약사 학회지원 심의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 추계학회 등을 비롯한 각종 의학회 행사 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제약협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규약 승인 이후 접수된 제약사 지원행위에 대해 위원간 입장차가 현격해 진통이 예고된다.

이는 제약측 심사위원과 시민단체 등 비 제약측 위원간 기부금 개별 사례를 놓고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

따라서 향후 3개월간은 기부금 지원과 관련해 보류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규약 심의위원회의 전망이다.

실제로 17일 열린 첫 규약 심의위원회는 총 3건에 대한 기부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금액 삭감과 보류 판정이 내려지며 관심이 모아졌다.

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1건은 논의가 불필요한 사안이었지만, 2건은 국제학술대회 기부 관련 내용으로 1건은 기부 신청 금액 중 1000만원이 삭감됐으며, 나머지 한 건의 경우 아직 기한에 여유가 있어 보류판정이 내려졌다.

기부금 삭감 결정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학회에서도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식대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심의위원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비제약계 인사가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약계측 입장대로 수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실제 이번 기부금의 경우 학회 회장 등이 직접 나서 위원들에게 이번 국제학술대회 필요성 및 학술대회 의미 등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일부 삭감으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규약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학회지원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제약업계나 학회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의학회, 윤리학회 등에서도 새로운 원칙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년 정도에는 정리된 원칙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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