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문시간 미입력시 야간 차등수가 삭감 주의
- 박동준
- 2010-06-24 06:4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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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이상 근무확인 기관만 면제…PM2000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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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병의원·약국 등의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구 명세서에 개문시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등수가 삭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대한약사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야간가산 진료·조제 차등수가 제외 제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청구 명세서에서 개문시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야간시간대에도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이는 해당 제도가 점심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별 요양기관의 근무시간이 반드시 파악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개문시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및 조제료가 산정되는 명세서 마다 해당 일자의 개문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개문시간은 요양기관이 진료나 조제를 시작한 시간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을 여는 시간을 의미하며 24시간 약국에 대해서는 개문시간을 '0'시로 기재토록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야간가산 조제 차등수가 제외제도와 관련해 시·도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회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내달 1일부터 PM2000 등의 청구 프로그램에 개문시간 입력이 가능토록 해 9시 이전에 PM2000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개문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후 시간대에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약사가 직접 개문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4시간 약국의 경우에는 PM2000 프로그램 내의 환경설정을 통해 24시간 약국으로 설정할 경우 개문시간이 '0'로 자동저장될 수 있도록 반영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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