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약제비 절감·담합차단 불가능"
- 이탁순
- 2010-06-26 0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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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춘택 분업 평가위원 "성분명-분업혁력위 구성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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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택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약분업 평가위원은 27일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건보통합·분업 10년 토론회' 발제문에서 의약품 오남용 억제 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의약분업은) 단순한 의사와 약사의 직능 정립을 넘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밖에 없었다"며 "1994년 이후에만 3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만드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었다"고 의약분업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성과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억제 △환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보험의 의약품 보장 영역 확대 △무질서하고 경쟁적인 의료구조의 합리화 △의약품의 품질 향상 △보건의료 정책결정 주체의 확대와 역할 변화 △의약품 뒷거래 규모의 축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홍 위원은 "제도시행 후 10년이 지난 현재 제도를 통해 추구했던 목표들은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며 "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협력 위원회 구성 등 의약분업 합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시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유통 개혁, 병의원 경영 투명 등도 미완의 과제라고 봤다.
이어 홍 위원은 "의약분업의 남겨진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10년 전의 합의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보건의료의 조건 속에서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등 다른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의약분업의 남은 과제들과 함께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홍 위원은 선택분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비리를 제거하고 담합같은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의약분업 도입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안"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선택분업을 하더라도)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하는 수가를 약국보다 낮추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용납할 가능성도 없고, 의약품 구매의 할인·할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저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동기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홍 위원은 1999년 당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대표해 의약분업 논의를 이끌었던 주역 중 하나다. 지난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발탁돼 활약하다가 최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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