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5%로 경감…1일부터
- 최은택
- 2010-06-28 13:4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만5000명 혜택…건보재정 80억원 추가소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외래& 8228;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논의를 거쳐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시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을 적용 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7월1일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다.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4달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