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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 차세대 성장 동력될 것"

  • 영상뉴스팀
  • 2010-06-30 06:34:56
  • 제약산업육성법 발의한 원희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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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하지만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기재부·지경부 등 각 부처별 산발적 신약개발 지원 형태에서 탈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8년 11월 발의 후 1년 7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은 지금까지 법안소위에 4번이나 상정됐지만 번번히 통과되지 못했다.

제약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선입견으로 인한 특혜 논란과 성공불융자제도·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에 따른 기업들의 도덕적 헤이와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이 그 이유다.

이 같은 이유와 지적을 반영해 ‘성공불융자와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 항목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에서 성공불융자제도 등은 제외됐지만 지난 2월 정부 9개 부처가 발표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 기존 바이오메디컬펀드의 자펀드 형태로 ‘제약산업발전펀드’를 조성해 거의 동일한 실효성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불융자와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 항목은 삭제됐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 한 특례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은 살렸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원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라함은 R&D 부분에 있어서 기준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제네릭의 경우에라도 해외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외자사라할지라도 국내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이를 통한 자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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