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내성 추정만으로 제픽스 병용투여시 삭감
- 김정주
- 2010-06-30 06:42: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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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마크롤이드 장기투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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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성호흡기질환자에 macrolide 계열 제제를 장기투여 할 경우에도 불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심의항목은 ▲헵세라정 내성 추정 제픽스정 병용투여 ▲만성호흡기 질환에 장기투여 된 macrolide 계열 제제 ▲인공와우 등 총 5항목 7개 사례다.
먼저 한 의료기관이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인 51세 남성에게 제픽스정을 전액본인부담으로 5년 간 장기투여 해오다가 내성 확인 없이 의심만으로 헵세라정(요양급여+전액본인부담)을 13개월 가깝게 병용투여 했다.
헵세라정은 단독요법을 원칙으로 하며 제픽스 내성으로 인한 구원치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병용투여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료기관의 경우 1999년 제픽스정 최초 투여 후 2000년 12월부터 GOT/GPT의 상승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YMDD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성이 확인의 근거가 없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호흡기질환자에게 macrolide 계열 제제를 장기투여 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급여지급을 제한했다.
저용량 장기요법의 경우 항생제 내성 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내성균 출현이나 균교대현상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확립돼야 하므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macrolide 계열은 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azithromycin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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