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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가제도 실험 희귀약 '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

  • 최은택
  • 2010-07-19 12:15:03
  • 복지부, 건정심서 보고…두개 품목 1년 추가시행

고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새 약가제도 시험대인 리펀드제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운용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19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급거부 논란이 된 필수 희귀의약품의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환수하는 리펀드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이와 관련 “생각보다 제도시행 효과가 크지 않아 시범사업을 중단해도 무방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범사업 연장을 동의해주면 1년간 추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일단 리펀드제 시범사업은 1년간 추가 시행하게 됐다.

대상품목은 뮤코다당증치료제인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 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삼오제약이 보험상한가가 너무 낮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약가인상을 요청, 지난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논란 끝에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지침에 ‘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운영 근거를 신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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