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결렬-건정심 의결사항 이의신청 불가
- 최은택
- 2010-07-21 0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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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미FTA 후속 '독립적 검토절차'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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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약제가 아닌 보험의약품의 약가협상이 결렬됐거나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독립적검토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20일 복지부의 2011년 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제약사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검토절차’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의약품분야는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급여 결정, 필수의약품의 약가조정 결과, 약가재평가 등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사항이다.
또 치료재료분야는 치료재료의 가격 및 급여여부 결정 내용이 대상이다.
반면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필수약제 제외)와 건정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도 복지부는 못 박았다.

운영절차는 먼저 독립적검토절차를 담당할 사무국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토자체는 행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 ‘풀(Pool)’에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검토자'(리뷰어)를 지정한다.
이의신청은 제약사나 치료재료 관련 업체, 건강보험공단이 원결정을 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또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접수한다.
각 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서류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위원장은 검토자를 선정, 복지부와 심평원에 명단을 통보한다.
검토자가 검토를 마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장에 제출하면 위원장은 이 보고서를 다시 각 위원회에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독립적검토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2억4600만원, 2009년 2억2100만원,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왔으나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불용처리됐다.
이로 인해 예산도 매년 10% 가량 축소편성됐다.
실제 내년 예상안에는 연구용역 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00만원이 줄어든 1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협상에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급여.비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독립적 검토절차를 마련하기로 2006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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