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선 달빛어린이약국도 예산 지원받는다
- 김지은
- 2024-02-29 12:0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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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순 인천시의원 발의 달빛어린이병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협력약국 운영 어려워…지원 규정 조례에 담아야"…본회의 의결 예정
- "공공심야약국과 중복 지원" 협력약국 지원 제외한 복지부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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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 약국에 대한 지정과 지원 규정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특성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더불어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시간이나 휴일 운영으로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고 소아청소년과 조제 특성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 4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들 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휴일에 응금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 협력약국의 경우 공공심야약국과 지원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 예산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해당 법에서도 협력약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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