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록 5년만료 환자, 이달중 재신청해야
- 최은택
- 2010-08-01 14:29: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본인부담 특례 31일 자동 종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본인부담 특례 적용을 위해 2005년 9월 건보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의 등록일이 오는 31일 자동 종료된다면서 본인부담 특례를 계속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전부터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등록기준은 5년 종료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된 경우, 수술.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복용 중인 경우다.
정부는 암학회, 외과학회, 내과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등록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암환자는 암 진료시에 본인부담금이 20% 적용되고 추적검사를 위한 고가의료 장비비용과 합병증만 치료할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