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미등록시 500만원 이하 벌금 추진
- 최은택
- 2010-08-03 11:0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법률 국무회의 통과…공급자 처분기준도 신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험동물공급자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준해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물실험윤리위 또는 실험동물운영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밖에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욱이 면제되고 실험동물운영위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단소조항도 신설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