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낙태 의료기관 10일부터 신고 접수
- 김정주
- 2010-08-09 21:0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복전화 129'…고질적 행태 합동점검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시술을 일삼는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불법 인공 임신중절 시술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행복전화 129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사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검찰 등에 고발할 방침이며 특히 고질적 불법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위기임신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 콜센터 등과도 연계한다고 밝혔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