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원거리서도 담합…복지부는 모르쇠"
- 김정주
- 2010-08-13 11:1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년간 44건 적발불구 자체감시 시스템 없어 수동적 처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수동적으로 처분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 제공받은 '2007~2010년 상반기 연도별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 건 수 및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4년 새 44건의 담합건 수가 적발됐다.
13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보고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는 2007년 16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12건, 2009년 11건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5건이 보고됐다.

담합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 또는 배달시켜주는 '밀어주기식'이 전체의 79.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특히 팩스 전송 또는 처방전 배달이 13건, 특정 의원이 특정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사례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상 통상 동일건물 또는 인접지역이 담합에 있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거리 담합도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밀어주기식' 유형은 약국이 의원의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백태로 이어지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요양기관 간 담합은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관련기관과 연계해 담합행위 근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2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3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4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5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6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7'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8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신약 개발
- 9"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10안동시, 공공심야약국 2곳→5곳으로 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