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인센티브, 월평균 20건 미만은 못받는다
- 김정주
- 2010-08-15 0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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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산지급 기준 확정…최대 4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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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을 줄인 의원에게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이 제정·고시 됐다.
10월분부터 평가되는 이번 사업에서 월 처방 20건 미만인 의원과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평가에서 제외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고시 기준을 공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는 전국 2만7000여 곳의 의원, 27개 표시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전체 상병이지만 평가대상 기간(분기·반기) 중 의료기관이 ▲서면청구 기관으로 변경 ▲표시과목이 변경 ▲급여비 청구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청구명세서 건수가 120건 미만인 경우 ▲개설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약품의 경우 정책적으로 비급여로 전환된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제외되는 약효군도 지정됐다.
대상은 ▲인공관류용제, 종양용약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관용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조제용약 ▲진단용액 ▲전신마취제 ▲자격요법제 ▲뇌하수체 호르몬제 ▲지혈제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의약품을 많이 줄인 의원은 절감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의사의 적정한 약제 사용과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약품비 증가율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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