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 "자녀 건보혜택은 건보공단 탓"
- 최은택
- 2010-08-22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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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이 실시간 자격점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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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외국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논란에 대해 요양기관이 실시간 자격 여부를 확인 못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과 사후점검 부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진 내장자 측은 미국국적의 딸 김모씨에 대해서는 2003년 국적 상실이후 세제나 보험 등의 혜택을 배제시키기 위해 피부양자 상실 등록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은 해 5월10일자로 상실처리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보자 및 가족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증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2004년과 2006년 병원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 김씨는 2004년에는 3차례, 2006년에는 5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이중 2004년도분 3만5000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공단의 사후점검 확인에 의해 납부했지만, 2006년도분 5만5000원은 사후점검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진 내정자 측은 “(2006년도분은) 별도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요구 과정에서 공단 측이 누락부분을 뒤늦게 통보해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 측은 "(이번 논란은)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현 업무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점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은 “2005년 1월 사업장에서 EDI로 직장가입 신청하면서 외국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내국인 말소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 취득처리되면서 일어난 실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직장가입은 말소자도 취득이 가능하다. ‘ 진 후보자 측은 “2003년 피부양자 상실시 외국인임을 인지했는데 2005년 직장가입 취득시 공단에서 외국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단의 자료파악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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