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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수술 과세 전환…비급여 진료과 '직격탄'

  • 강신국
  • 2010-08-23 15:30:01
  • 정부, 2010년 세법 개정안 확정…의사 등 세무검증제 도입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돼 비급여 진료과 의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병의원,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세무사에 장부기장 내용을 검증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확대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유형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반면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현행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보건용역 진료비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복안이다. 적용 시기는 2011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 2011년 1월1일 과세분부터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 검증이 의무화된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즉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이 해당된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대상이 된다.

세무검증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등이다.

◆GMP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2013년까지 연장된다.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투자한 경우 7%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성실 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 연장 = 성실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그러나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 초과 ▲세무검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확대 = 먼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가 추가된다.

가산세율도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의 경우 공급가액의 2%, 그 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1%다.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또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유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도록 개정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부가세 영세율 =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 12월까지 2년 일몰이 시행되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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