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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 채택 불가"

  • 최은택
  • 2010-08-24 14:09:50
  • 민주·민노 공동성명 발표…"다섯가지 의혹·문제점 해명 못해"

왼쪽부터 최영희, 곽정숙, 주승용, 양승조, 박은수 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주승용,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전현희, 추미애, 최영희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곽정숙 민노당 국회의원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 후보자는 다섯가지의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한 해명요구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문제점은 재산 허위신고, 미국국적 딸의 불법취업과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 진 후보자 동생회사 특혜의혹,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전문성 부족 등이다.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진 후보자와 배우자의 2009년 재산신고 내역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총수입은 2억3000만원인데 부부가 1년간 예금한 금액은 2억3800만원, 상환채무가 280만원으로 총 2억4100만원을 예금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썼다.

다시 말해 진 후보자 부부는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한푼도 쓰지 않고 예금하고, 이에 더해 1000여만원을 추가 예치한 셈이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별도 재산이 있거나 생활비를 다른 사람이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진 내정자는 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에 대해 청문회가 끝날때까지도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

◇미국 국적 딸 논란=후보자의 딸은 2003년 5월 10일 한국국적을 포기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는데 이후 7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부당 지급금을 환수당했다.

또한 2005년 국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외국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 내국인 자격으로 취업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진 내정자는 그럼에도 명백한 해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다가 오늘(24일) 오후 1시에서야 비자사본을 제출했고, 불법취업을 인정했다.

◇진 후보자 동생 회사 특혜의혹=진 후보자 동생의 조경설계회사는 설립된 지 채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설계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5년 초 은평뉴타운 1지구 및 3지구에서 연달아 조경설계 업체로 참여했고, 이후에도 서울시나 SH공사 등 주로 관급공사에 참여했다.

또한 이명박 시장 임기 4년간 표창만 3번을 받았고 같은 기간 서울시 사업 다수를 수주했으며, 동생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학회 신년조례회에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축사한 사실 등을 볼 때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이들 의원들은 주장했다.

◇진 후보자의 불법 다운계약서=2000년 12월 기준시가 4억6000만원, 실거래가 평균 5억8000만원인 강남 대치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기준시가의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세처벌법에서는 세금을 줄이려고 허위신고 한 사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맞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인사가 장관이 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이들 의원들은 지적했다.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진 후보자는 여의도연구소 연구원 시절은 물론 소장 재직때도 보육문제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발언이나 기고문, 보고서 한 장 없었으며, 6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건복지 관련 발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은 양벌규정을 폐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단 한 건에 불과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들 의원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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