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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 부작용 보고 의무화

  • 이탁순
  • 2010-08-25 09:40:32
  • 식약청, 관련 규정 제정…30일 이내 보고해야

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조업자& 8228;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연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가 등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3년간 10건)는 미미해 적극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 8228;조치& 8228;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8228;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제출토록 해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 8228;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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