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통해 본 병원 직영약국 실상...직원·친척 총동원
- 강신국
- 2024-03-05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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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의료급여 16억대 환수취소 소송 패소 판결
- 병원 이사장 아들→납품업체 직원·병원 팀장 통해 약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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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
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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