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카운터 고용약국 조사…관계기관에 고발"
- 박동준
- 2010-08-27 11:3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도약사회 차원 실태조사…"자율지도권 확보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약국을 관계 당국에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26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약사지도·약국담당 임원 회의를 열고 언론에 보도된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해 강력한 자율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 심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약사회는 시·도지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행위 약국을 대상으로 지역 약사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집중 약사감시와 처분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 및 계도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약사자율지도권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당국 및 국회에 건의하여 약사자율지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10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