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강간 피의자, 조제내역 확인해주세요"
- 박동준
- 2010-08-29 17:58: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대상 수사협조 요청…67년생 김종수 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찰이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 소재 추적 수사와 관련해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의정부경찰서는 일선 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하고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인 김종수씨에 대한 처방조제 내역이 있을 경우 방문일자 등의 자료 제공을 당부했다.
경찰이 공개한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는 ‘670208-1167811’이며 주소는 도봉구 방학동 690-84 영종아트맨션 101호 이다.
김씨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김성학 경사(010-4228-9494, 031-849-3385)에게로 연락하면 된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