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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임의조제 부당청구는 기본…카운터 복약지도까지"

  • 김정주
  • 2010-09-02 06:48:23
  • 심평원, 비약사 조제 등 약국 허위·부당 유형 공개

의사의 처방이 없었음에도 환자가 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먼저 조제하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아 청구한 사례가 부당청구 유형으로 지목됐다.

또한 약사 부재기간 동안 무면허자가 약사처럼 조제·투약해 청구하거나 카운터가 복약지도를 전담한 사례도 포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조사기획부가 1일 공개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의약분업 위반, 비약사 조제, 의약품 임의 변경조제·투약, 카운터 복약지도 등 고질적 위반사례들이 주를 이뤘다.

A약국은 약사가 8일동안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면허가 없는 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이를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사가 1명인 B약국은 내방환자가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약사와 카운터가 약사 고유업무인 조제와 복약지도를 각각 맡아 전담하고 약사 명의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약국 카운터가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 인적사항을 갖고 인근 의원으로 가거나 전화로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거짓 처방전을 발급해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약분업 위반 약국도 꼬리가 잡혔다.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시간이 지났다"며 처방전 없이 레스포정과 아스타트크림 조제를 요구하자 C약사는 임의로 조제해주고 이후 의원에 팩스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저가 제네릭을 조제하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하는 고전적 수법도 있었다. D약사는 처방전에 1181원의 오메프란캡슐이 처방된 것을 조제 시 절반 가격에 해당하는 595원의 바로메졸캅셀로 바꿔치기 한 후 청구는 처방전대로 했다가 적발됐다.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조제·투약한 경우도 포착됐다. E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이트라정100mg을 다나칸캡슐50mg로, 원플루캅셀50mg를 이트라코나졸100mg로 각각 변경해 조제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사례도 나왔다. F약사는 근무기간 동안 주 4회, 1일 4시간 근무하고 G약사는 근무기간 동안 주 3회 가량 1일 6시간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2명의 약사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산정해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 야간가산 청구와 분업예외지역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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