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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한 요양기관 급여비는 수천억원 챙겨"

  • 최은택
  • 2010-09-03 10:36:29
  • 이낙연 의원, 복지부 징수율 27% 불과…5곳은 7년 이상 미납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이 납부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서도 버젓이 수억원대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의 과징금 징수율이 27%에 불과해 행정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요양기관에 부과한 과징금은 409억원으로 이중 340억원, 83%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납부기간 미도래(26억원), 압류(48억원), 집행정지(136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은 222개 기관에 6353억원의 급여비를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급여비가 훨씬 많았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5개 기관은 2180만원의 과징금을 7년 이상 미납했고, 13억원인 22개 기관은 3년이상 체납 중이다. 과징금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한 기관도 59곳이나 됐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벌과금보다 더 많은 급여비를 수령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는 것은 환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산조회나 현장조사를 통해 경영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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