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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보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절실"

  • 김정주
  • 2010-09-08 09:38:45
  • 연세대 김진수 교수, 직장·지역 가입자 부담체계 개선 등 제안

올해 1조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 20%를 사후정산제로 개편하고 차상위계층과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오늘(7일) 한나라당 김금례 의원이 주최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은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건보 소득재분배에 대한 보전적 성격임에도 20%대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은 최근 3년 평균 17.5%로 미달되고 있으며 사후정산조체 안되고 있어 재정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차상위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자 27만명으로 재정부담 누적액이 올해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빈곤계층의 경우 정부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사회보험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고지원 20%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후정산제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익의 20%는 법정지원 기준으로 연체돼서는 안된다"며 "차상위계층 전환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보험료를 국고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 부담체계 개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대, 사업, 근로, 연금소득까지 그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고 피용자의 기타소득에 대해 2.665%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안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 증가 불구 재산 비중 증가 ▲자동차 부문 부과로 중복적 부담 ▲실제 경제적 종속관계가 아닌 피부양자 부담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법규정을 준수하는 정책을,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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