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 부동산·출국 등 지연신고로 발생"
- 김정주
- 2010-09-08 10:11: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지난해 건보료 99.3% 환급 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1조 1469억원을 잘못 걷었다고 주장한 이낙연 의원의 발언에 환급금의 정의를 설명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제도 상에서 부동산·자동차 매각·출국·군 입대 등을 지연신고에 따라 발생하거나 연계의 경우 발생일로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 매각의 경우 3개월여가 지난 후 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장기 출국 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해 지급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환급률은 99.3%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