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실시된 만성질환 진찰도 재진료 산정
- 최은택
- 2010-09-10 06:44: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진찰료 산정방법 개정추진…세부인정 기준 명료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영유아는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진찰에 대해서도 초진(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재진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동일의사가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때는 50%의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건강검진 달일 기존에 갖고 있던 만성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진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한 때는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돼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지만,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진료 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 의사가 다른 상병에 대해 진료한 때는 초진 또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