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명의 차용 권리금 '뻥튀기'…선입금도 요구
- 강신국
- 2010-09-10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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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 농간에 알고도 당한다"…A약사, 300만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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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약국가에 따르면 공실로 남아 있어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약국자리로 매물이 나오면서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붙고 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컨설팅 업주가 개입을 하면서 권리금 일부에 대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노원구 A약사도 최근 300만원을 컨설팅 업자에게 선입금을 했다가 낭패를 봤다.
권리금이 없는 상가가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약국 매물로 나왔고 A약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업자에 송금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업자는 A약사와 만난 자리에서 선계약을 한 약사 이름을 지우고 약사 이름을 올리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A약사는 "계약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실제 주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되며 주선을 해 주지 않았다"며 "선입금된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라 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A약사는 약국을 계약을 포기한 채 선입금된 300만원만 날릴 위기에 놓였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서 등 증비서류 없이 돈을 선임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오전 중에 계약하지 않으면 오후에 또 다른 약사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업자들의 단골 메뉴"라며 "많게는 수억원의 자본이 드는 약국개업이니 만큼 조건, 증비서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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