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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출마자, 도덕성 검증 필요"

  • 박동준
  • 2010-09-11 07:47:37
  •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회원 알권리 실현, 후회없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이후 불거진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과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명예훼손 법정공방에서 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선거기간 중에 발생했던 공방을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민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더욱이 민 회장은 명예훼손 소송에 앞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당선무효 등의 민사소송과 업무방해죄 등에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이나 소취하를 이끌어 내면서 신 전 회장이 제기한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일련의 법원 판결은 향후 약사회 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방은 공공의 이익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 식구’들 간의 선거라는 이유로 소홀히 여겨져 왔던 선거 출마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이후 이어져온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게 됐는데?

약사들 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씁쓸하다.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전반적으로 회원들과 걱정을 많이 해준 주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홀가분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회무에 매진하겠다.

선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선거 당시의 활동에 대해 후회는 없나?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회원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중에 펼쳤던 활동은 회원들에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약사 회원들의 알권리를 실현시기키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사전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는 것인가?

예상 밖의 인물이 후보자로 나서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이다.

명예훼손을 비롯한 신 전 회장과의 각종 법정 공방이 회무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아무래도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회무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회원들 가운데는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회무 추진에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민 회장이 선거기간 중에 보여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 작업이 향후 약사회 선거를 폭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난 선거과정 중에 벌어졌던 신 전 회장과의 갈등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우려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도 자체 검증을 하고 회원들 역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 전 회장에게 한 마디 하자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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