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 제약사들 "제발 이것만은"
- 영상뉴스팀
- 2010-09-24 0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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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들, 수출지원·합리적 생동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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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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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주춧돌이자 허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비중의 70%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과 제도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제약산업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제약계 일각에서는 대형제약사의 독과점 방지·시장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 을 내세우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중소제약사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압축하면 ▲소포장 예외규정·임상시험 지원 ▲중소제약사를 위한 수출 지원책 마련 ▲합리·효율적 생동시험 규정 절실 등이 핵심이다.
다음은 중소제약사 CEO들이 말하는 강소제약의 선결요건을 정리한 것.

소포장의 경우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처럼 폐기되는 소포장을 줄이기 위해 현재 소포장의 예외 규정의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의약품 임상시험 시장에서 일본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중국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제약 역시 임상시험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추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업계와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면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직접 수출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등록 비용만 30만불, 컨설팅 비용 50만불, 프리 인스펙션 과정에서 10만불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제네릭을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품질보증 과정에서도 관련 인원이 10명 정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과 품질적인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똑같은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 회사에서 만든 대조약과 그 회사에서 위탁한 시험약, 즉 동일한 방법에서 나온 같은 약끼리 생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전반적인 업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생동시험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은 그대로 두되 과학적인 근거와 국민 건강의 해가 안 되는 선에서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청장님께서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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