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평균 26명 개인정보 열람·유출"
- 최은택
- 2010-09-17 0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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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1만7천여명 통째 출력…사리사욕 악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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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이나 자신이 투자한 요양시설에 수급자를 알선, 유인하기 위해 파일째 무더기 유출, 열람한 사례도 적발돼 충격을 줬다.
16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2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만3243명의 정보는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열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하루 평균 국민 26명의 병력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열람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에 수급자를 알선하는 등 호기심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무단 유출 및 열람사례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A씨는 지난해 3월 하남 등 13개 지역 센터의 51개 ‘장기요양인정관리대장’을 무단 열람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엑셀파일 11개, 약 1만796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출력했다.
이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감사를 거부해 파면됐다.
서대문지사 소속 B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상담관리’ 내역을 무단 열람했고, 수급자 6명에게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알선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서부지사 소속인 C씨는 8천만원을 투자해 장인 명의로 장기요양기관 2곳을 설립한 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정보자료 130건을 유출하고 수급자를 유인, 알선했다.
C씨는 파면됐다.
이 같이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7명 등 2년반동안 42명에 달한다.
이중 3명은 각각 파면 또는 해임됐고, 15명은 정직, 13명은 감봉, 8명의 견책 처분됐다.
최 의원은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행위”라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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