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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김황식 총리후보자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

  • 최은택
  • 2010-09-20 12:09:10
  • 최영희 의원, 징병연기 목적 주장…면제사유도 불명확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19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을 받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의원(인사청문위원)은 20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율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면서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동생 건강을 위해 사법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치료를 권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징병처분 연기 후 다음해 3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식욕은 왕성한데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고, 기억력감소 혹은 집중력 감소, 피로와 불안감 초조함 등을 동반한다.

또 두근거림, 손 떨림과 함께 심할 경우 고열과 심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집중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법시험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

최 의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년 뒤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를 받는 등 후보자의 건강은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장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징병처분연기’를 받으려면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등급에서 5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5급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부동시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례 신체검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후보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연기를 받았다”면서 “당시 징병신체검사가 후보자 사법시험을 위한 맞춤형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과 전문의에 문의한 결과 5디옵터 차이라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후보자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대충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공무원 신체검사로 일부에서는 탈락하기도 하는 등 까다로웠다”며, 의혹해소를 위해 병적기록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는 1974년 법관 임용당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교정시력은 양쪽 0.5, 나안시력은 좌 0.2, 우 0.1로 2년전 병역면제 당시 보다 시력이 급격히 좋아져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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