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유명무실'
- 최은택
- 2010-09-26 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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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용어에 숨은그림찾기 일색"…정부, 시정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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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 병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홈페이지 게시를 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들 또한 2~3단계 이상을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민노당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 중 276곳(89.9%)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공개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637곳 중 1522곳(57.7%)만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병원 또한 점검기관 중 74.1%만이 의무를 지켰다.
홈페이지 공개가 선택사항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9% 이상, 대부분이 온라인에 비급여 진료비를 알리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의료기관 4만1209곳 중 1985곳(4.81%)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병의원내에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아예 비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도 실제 환자들이 병의원을 선택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대형병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라는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2~3단계를 거쳐 접속한 경우에도 비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비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북삼성병원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상단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해 정보에 접속하려고 해도 ‘검색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접근이 쉽지 않다고 곽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시가 없고, 좌측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면서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병의원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시를 회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시달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과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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