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가 차이나면 제약·도매 공정위 고발"
- 강신국
- 2010-09-29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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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인천시약, 10월 시행 저가구매제 부작용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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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의 최대 쟁점은 바잉파워에 의한 의약품 공급가격 차이다.
먼저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유명제약사의 저가공급이 현실화 되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유영진 회장은 "제약사의 지시를 받고 오더권을 확보한 도매들이 1원에 입찰하고 약국에는 상한가 공급을 할 것"이라며 "1원에 입찰한 약의 원내 소비는 10% 밖에 안 되고 외래약국에서 90% 소비하면 결국 1원에 공급해도 손실분은 약국에서 다 받아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약 "병원에 1원 공급, 약국 상한가 공급"
유 회장은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냐"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회장은 "이미 공정위에 확인을 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성분명 입찰품목에 대해서는 원외처방도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성분명 입찰은 병원이 선정한 성분명에 3~5 제품이 있지만 낙찰 받는 도매업체가 약의 선택권을 가지고 한 제품을 병원에 공급한다"며 "약사도 성분명 처방으로 약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이미 200여개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거래조건 등에 따른 저가구매 의지가 있는지 파악 중에 있다.
◆인천시약, 동네-문전약국 차등 공급땐 공정위 고발
또한 시약사회는 약품 공급가를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에 차등 공급하는 제약 및 도매상은 공정위 고발을 통해 시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송종경 회장은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1원 투매 입찰에서 볼 수 있듯이 원내조제약 인하로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한 약제의 원외 처방조제료보다 더 낮아 질 수 있어 원내약국 개설 주장이나 선택분업 주장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국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약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다.
약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 조제료 할인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약국가는 실제 청구는 상한가로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만 교묘하게 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대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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