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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콕]금융비용 1.5% 충격파

  • 영상뉴스팀
  • 2010-09-29 13:16:07
  • '백마진' 오명 벗지만 현실외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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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1.5% 의미와 전망]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정부가 약값 결제기한을 단축하면 최대 1.5%까지 합법적인 마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약사회가 요구해 온 수치에 크게 못 미쳐 약국가의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박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우선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비용 보상기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박동준 / 기자 :

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금융비용 인정기준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선 약국에서는 의약품 구매대금을 1개월 이내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의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2개월에는 1%, 3개월에는 0.5% 등으로 월별로 할인금액이 0.5%씩 차감되게 됩니다.

1개월 이내란 통상적인 당월 결제를 의미하지만 월별로,,,, 구입한 의약품 거래금액의 총액을 다음 달 15일 이전에 결제하는 것도 1개월 이내 결제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마일리지나 캐시백이 1%까지 인정됩니다.

의약품 구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적립 마일리지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매업체 등이 요양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 가맹 수수료율을 추가지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정부가 밝힌 금융비용 보상기준은 그 동안 약사회 등이 요구해 온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박동준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약사회는 복지부를 상대로 최대 3~4%대의 금융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적어도 3%대 금융비용은 얻어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마일리지를 포함해 3%대 금융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 1.5%를 금융비용 인정기준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던 복지부가 논의 과정에서 2.1%까지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당장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금융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할 경우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일선 약국들의 저가구매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금융비용 인정기준은 복지부가 당초 제시했던 원안으로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2.1%조차 방어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더욱이 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직전까지도 금융비용이 최대 1.5%로 결정됐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만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사회는 협상력과 정보력 모두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이 같은 금융비용 적용은 11월 28일 쌍벌제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가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박동준 / 기자 :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정수준의 금용비용이 인정되면서 그 동안 불법의 굴레를 쓰고 있던 약국들이 합법적으로 금융비용을 수수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도 시행된 후 합법적인 금융비용 이상을 수수하다 적발될 경우 제공자는 물론 약국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굳이 사후관리에 따른 처벌이 아니더라도 당장 문전약국들은 경영 수익 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네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의존도가 높았던 문전약국들로서는 기존 7%대에 이르던 금융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자구책 마련에 전전긍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차라리 결제기일을 늦추겠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제연장으로 형성된 자금을 통해 금융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제지연으로 도매업계의 자금회전을 압박해 복지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반발 심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문전약국들이 직영 도매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맞물려 이러한 예상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이른바 과도한 백마진이 사라질까요?

▶박동준 / 기자 :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금융비용 인정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모험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성적인 금융비용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장기화될 경우 이를 모두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도매업계에서조차 현재의 금융비용 인정기준으로는 수익 보전을 위한 약국의 추가할인 요구나 일부 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을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얼마나 철저한 사후관리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가 금융비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는 낮은 금융비용 보상률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작동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백마진으로 변질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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