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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6곳, R&D 특례 약가 인하 감면 혜택 적용

  • 최봉영
  • 2010-10-04 06:47:37
  • 요약
  • 유한·중외·보령 등 약가 인하 감면, 한미 72% 가능할 듯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감면해 주는 R&D 특례가 세분화돼 일부 제약사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새로운 특례 기준에 따라 혜택이 예상되는 제약사는 유한양행, 중외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유나이티드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태평양제약, 한독약품 등이다.

당초 R&D 특례 감면 기준은 초기 2년간 연간 R&D 투자액 500억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60%, 200억 이상이면서 6% 이상 기업은 40%를 약가 인하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는 제약사들이 동아제약,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 일부 상위 제약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R&D 특례 약가 인하 감면 혜택 제약사(단위:백만원,%)
지난해 연구개발비를 개정된 기준에 적용할 경우, 약가 인하 감면에 포함되는 제약사는 16곳이다.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은 R&D 투자액 500억원과 투자비율 10%를 충족해 약가 인하 감면율은 60%에 달한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단서 조항인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혹은 20% 이상 투자액 증가'에 해당돼 20%를 추가한 최대 감면율 72%를 감면받게 된다.

동아제약과 대웅제약, 녹십자, 유한양행은 매출 대비 투자비율이 13%에 크게 못 미치지만, 투자액 350억원 이상으로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인 종근당과 중외제약은 40%를 감면받게 되며, 일양약품과 유나이티드제약, 한올제약은 매출대비 R&D 투자비율이 10%가 넘어 40%를 감면받는다.

또 보령제약과 부광약품, 일동제약, 태평양제약, 한독약품은 R&D 투자액이 100억원이 넘어 약가 인하 30% 감면에 포함됐다.

반면, 매출대비 R&D 투자액이 13% 달하는 바이넥스은 지난번 기준으로 약가 인하 감면 제약사에 포함됐으나, 최소 50억원 이상 투자로 제한한 이번 기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바이넥스의 지난해 R&D 투자금액은 43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의 R&D 투자액 증가액을 기록할 경우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기준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의 최대 약가 폭은 당초보다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충격파는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완화됐기는 하지만, 중소 제약사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 제약사들에게만 이익이 집중돼 중소제약사의 불만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풍제약, 제일약품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 개발비 투자액이 100억원에 근접해 약가 인하 감면 제약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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