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 가운 착용…복지부 대책 마련하라"
- 강신국
- 2010-10-04 09:13: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현희의원,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문제점 지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가 일선약국에 만연해 있다며 지난 3년새 330개 약국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약사와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약사회, 식약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간담회 결과는 약사회에 자체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으로 적발된 약국 현황을 보면 2008년 98곳 2009년 182곳 2010년 7월 현재 52곳으로 총 330곳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