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 반품땐 저가구매 '치명타'
- 영상뉴스팀
- 2010-10-06 06:4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석]'1원낙찰' 시장왜곡 부메랑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형병원에 이른바 '1원낙찰'이라는 의약품 덤핑 공급이 결국 도매업체와 제약회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저가로 공급 받은 병원이 원내 의약품을 반품 형태로 또 다른 도매업체에 유통시킬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사회 관계자] "원내에서 다 소진 안되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 해당 도매업체가 아닌 다른 도매업체에 반품될 경우 (낙찰률)0.01%로 (의약품이 병원에)들어왔으니까 시중에 유통되면 가격차이가 99.99%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상한가 100원짜리 약을 A도매업체가 B병원에 1원에 공급했다면 병원은 이 약을 또 다른 B도매업체에 최소 1원이상의 보상을 받고 반품 처리합니다.
B도매업체는 이 약을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붙여 문전약국에 공급하면 약국에는 상한가격로 의약품을 공급한 A도매업체와 제약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치부하고 있지만 일선 도매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도매업체 이 모 대표이사]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입찰 부작용이네요. (이 같은 시나리오가)법적인 문제는 안되는데 사실은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기는 해야 겠네요."
입찰 약을 다시 반품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어떤 새로운 유형의 풍선효과를 불러올 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