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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품절 고지, 약국소외 심각

  • 영상뉴스팀
  • 2010-10-09 07:32:24
  • 도매·병원 국한…약사 혼선·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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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성상변경과 품절사태가 발생하면 당해 제약사는 관련 도매업체와 병원에 이와 관련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의약품을 취급·조제하는 약국에는 아무런 고지절차도 밟지 않고 있어 약사들의 혼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상변경·품절사태 발생 시 고지의무 대상은 도매업체와 병원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미노씬(SK케미칼·항생제)’의 경우, 지난 8월 기존 주홍색 캡슐형에서 상부 주홍색·하부 미황색 캡슐형으로 성상변경을 했지만 약국에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환자들로부터 조제실수 등이 아니냐는 클레임이 빗발쳤습니다.

황00 약사(000약국): “제약사가 당해 제품의 성상변경을 약사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약사는 인지를 못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환자나 의사들은 약사가 약화사고나 조제실수를 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SK케미칼 관계자는 “미도씬 성상변경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도매업체와 병원에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약국가의 이 같은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도씬 취급 약국에 성상변경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라는 뜻을 비쳤습니다.

한국스티펠의 스티바A액(0.025%)도 품절사태를 빚고 있지만 약국에는 무대응 일로입니다.

스티바A액의 품절 원인은 인수합병에 따른 생산공장 변경입니다.

현재 출하된 제품의 유효기간은 이달까지며 향후 공급일정은 내년 2월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스티펠 관계자는 “도매나 병원은 거래내역을 통한 주소지·연락처가 분명해 품절과 관련한 공문 등을 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취급 약국을 일일이 파악해 공문을 발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 이 같은 상황을 적극 인식, 병원 측에 협조를 구해 공문을 약국에 전달하는 식의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약품 성상변경과 품절사태 발생 등과 관련한 제약사들의 ‘약국 고지’에 대한 불감증이 약국가 혼선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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