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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부산시약 "도매상 1원 공급 난매행위…처벌 대상"

  • 강신국
  • 2010-10-11 06:46:05
  • "병원 납품가 사입가 이하…약사법 위반"

유영진 회장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해 도매업체의 1원 공급 등 초저가 입찰과 병원납품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11일 저가입찰 등 의약품 도매상이 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난매행위, 즉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을때 1원 미만으로 받지 않는 이상 1원이라는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병원에 납품하는 가격이 사입가 이하가 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제약사가 1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끊어준다면 제약사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회장은 "이는 새 제도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 결과"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약이 주장한 저가낙찰 법 위반 조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의 6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당염매)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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