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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언론 광고 제약사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유죄

  • 이탁순
  • 2010-10-11 10:14:39
  • 요약
  •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만 광고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여 기소된 소비자 운동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4)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42) 팀장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소주의 활동내용 등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며 "광고중단운동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언소주의 광고중단운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당시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광동제약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공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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