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강제회수' 잇따라…품질 부적합 원인
- 이탁순
- 2010-10-14 0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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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안정액'·부광 '나딕사크림' 12일자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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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기준 미달로 강제회수되는 제품이니만큼 의약품 판매자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불안감 해소로 잘 알려진 삼진제약 ' 안정액'(천황보심단)이 전날자로 강제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은 보존제 함량이 기준인 80~120%보다 낮은 31.7%로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은 지난해 12월에 제조(제조번호 92801)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회수계획서를 넘겨받아야 시중에 유통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되는 즉시 회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광약품의 여드름치료제 ' 나딕사크림'(나디플록사신)도 이날 강제 회수조치됐다. 이 제품은 주성분 외 물질 함유량을 알아보는 '유연물질 시험'에서 기준(0.1% 이하)보다 검출량이 더 나왔다.
지난 2008년 12월 제조(제조번호 8NAD014)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다.
지난 11일에는 삼성제약공업의 '삼성원방우황청심원액'이 역시 보존제 부적합으로 강제회수조치됐다. 제조번호는 5007.
이달 들어서만 총 14건의 회수조치 중 13건이 강제회수 처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강제회수되는 제품은 업체로하여금 즉시 회수절차를 밟도록 한다"며 "약국 등 판매자들은 제조번호를 숙지하고 이런 부적합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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