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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강제회수' 잇따라…품질 부적합 원인

  • 이탁순
  • 2010-10-14 06:45:34
  • 요약
  • 삼진 '안정액'·부광 '나딕사크림' 12일자로 회수조치

12일자로 강제회수 조치된 삼진 '안정액'(왼쪽)과 부광 '나딕사크림'
이달들어 의약품 품질에 이상이 생겨 보건당국으로부터 강제회수되는 제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품질 기준 미달로 강제회수되는 제품이니만큼 의약품 판매자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불안감 해소로 잘 알려진 삼진제약 ' 안정액'(천황보심단)이 전날자로 강제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은 보존제 함량이 기준인 80~120%보다 낮은 31.7%로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은 지난해 12월에 제조(제조번호 92801)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회수계획서를 넘겨받아야 시중에 유통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되는 즉시 회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광약품의 여드름치료제 ' 나딕사크림'(나디플록사신)도 이날 강제 회수조치됐다. 이 제품은 주성분 외 물질 함유량을 알아보는 '유연물질 시험'에서 기준(0.1% 이하)보다 검출량이 더 나왔다.

지난 2008년 12월 제조(제조번호 8NAD014)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이다.

지난 11일에는 삼성제약공업의 '삼성원방우황청심원액'이 역시 보존제 부적합으로 강제회수조치됐다. 제조번호는 5007.

이달 들어서만 총 14건의 회수조치 중 13건이 강제회수 처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강제회수되는 제품은 업체로하여금 즉시 회수절차를 밟도록 한다"며 "약국 등 판매자들은 제조번호를 숙지하고 이런 부적합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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