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시부트라민제 처방에 약국 '곤혹'
- 박동준
- 2010-10-16 0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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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의원, 처방 강행…식약청 "모니터링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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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부트라민제제 의약품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품목이 포함된 처방전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처방전을 수용한 약국에서는 실제 처방 여부 확인 작업과 환자들을 상대로 한 판매중지 관련 설명 등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약국의 처방중단 요청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처방을 강행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춰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의 A약국 K약사는 "14일자로 판매중지된 시부트라민제제 의약품 처방전이 발행돼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했다"며 "오히려 다른 약국은 별 말이 없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K약사는 "단골 환자에게 판매중지된 약을 조제할 수 없어 일단 설명을 하고 돌려보냈다"며 "식약청이 판매중지 결정을 내린 품목을 처방하겠다는 의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식약청도 조제 가능 여부를 묻는 약국들의 문의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이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 판매중단 품목의 처방의 조제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공개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중지 의약품의 처방은 차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14일 이후부터는 절대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환자에게 판매중지 의약품을 처방해서야 되겠느냐"며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 및 조제 여부를 당분간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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