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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방치"

  • 최은택
  • 2010-10-18 08:11:29
  • 곽정숙 의원, 건보공단에 철저한 관리 당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달 동안이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18일 곽정숙 민노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서울 A지사 지사장(1급)이 부하 여직원(4급)을 성희롱한 사건을 접수 받고, 다음달 27일 노사 합동 실사를 벌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즉각적인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인 9월 27일 정기인사발령 때 가해자를 전보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도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 같은 늑장대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서울 B지사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 판정 후 이틀만에 가해자를 전보조치 시킨 바 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 중 성희롱 예방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0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공단은 근무 여성 비율이 전체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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