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성 판단 '팔짱'
- 박동준
- 2010-10-21 0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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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답변서도 "면허범위 법해석 중"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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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 한약사의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일반약 판매에 한약사의 면허범위 적용에 대한 법 해석에 대해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지만 이미 수 년전부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논란이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부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도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묻는 일선 보건소의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를 판단토록 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판매한 일반약이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모든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44조를 근거로 약국개설권이 부여된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약사법을 개정해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한약제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처럼 복지부에서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면서 일선 보건소에서도 약사감시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위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 한 지역 보건소도 "처분 여부에 다소 혼선이 있어 복지부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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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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