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퍼주기 언제까지
- 데일리팜
- 2010-10-21 0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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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국장(경실련 사회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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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 준 것으로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하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
또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
병원의 경우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일 수 없다.
둘째,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
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한 것은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다.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니 결국 병원 수가 1%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
셋째,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8%씩 급증하며 빠른 급여비 증가율을 보이고 건강보험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적정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성과는 이번 수가계약 부대조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추상적인 설명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만이 부대조건으로 담겨있을 뿐인데 이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넷째, 의원의 수가 결정시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결과가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병원 봐주기식 인상으로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임에도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의 수가는 반드시 작년 건정심 의결내용 그대로 수가협상결렬시 기준수가로 정한 2.7%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해야 한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 결과,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 수가결정이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 또 다시 원칙을 훼손하고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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