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약 현지실사권·보험약 일괄입찰 '눈독'
- 최은택
- 2010-10-23 0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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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서 개선통보…"내년 중 약가협상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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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과 도매상까지 포함하는 일체 권한이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제를 일괄 입찰해 낙찰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급여실 내부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실거래가 조사권=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 실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되,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지실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변경하라고 보험급여실에 개선 통보했다.
◆이행명령신청제=심평원이 약가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 이행명령을 청구하면 복지부장관이 심평원에 이를 시행하는 제도다.
만약 심평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감사실은 통보했다.
◆약가협상 전략=고가약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약제가 실제로는 저가약을 대체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예상사용량이 조기에 폭증한 경우 즉시 재협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소메졸’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연간 예상사용량 기간 종료시점부터 재협상 기간까지 제약사의 이득부분을 재협상 전략으로 활용해 모니터링 시점에서 협상완료 시점까지 업체가 얻게 되는 기간이익을 (재협상 전략에) 반영하라고 시달했다.
◆고가약 처방 방지안=저가약 처방 인센티브와 결합해 약제비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에 이미 반영됐다.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약제를 건보공단이 공개 경쟁입찰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낙찰가로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다른 변경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협상제도에 대해서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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