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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보고 처분 '중복'…기준도 오락가락

  • 이탁순
  • 2010-10-22 08:36:30
  • 김금래 의원 "기업운영권 확보차원에서 행정처분 완화해야"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미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오락가락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산실적 미보고 사례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인데 반해 공급(판매) 실적 미보고는 과태료 100만원에 더해 개별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이상, 30개 품목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생산실적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공급실적 미보고의 경우는 과징금 최대 산정 금액인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을 넘어 보고한 지연보고의 경우에도 미보고로 처리해 중복 처분을 받아야 해 업소들의 불만을 부르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처분이 제 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2010년 업체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1/4분기의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2/4분기의 행정처분은 이달 식약청으로 이관됐다.

업체들이 적시에 통보받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처분 기한의 지나친 장기화로 재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0년 1/4분기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250개소였으나, 해당 기업들의 반발로 분기별 2회이상 위반업체만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법류에 규정돼 있지 않는데다 불합리한 처벌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의 운영권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에 행정처분의 완화 및 보고 형태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법률적 미비점 및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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